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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멧 공짜로라도 나눠줘야 하나요?” 위기의 공유 킥보드업체 ‘하소연’

길가에 위치한 공유킥보드[사진=윤호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보유, 헬멧 착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업계가 큰 고심에 빠졌다. 특히 헬멧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을 내야하는 탓에 큰 폭의 이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접이식 헬멧을 제작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일부 충성고객에게 무료로 헬멧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등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가기 어려운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라스트마일’(Last-mile)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서울에 15개 업체가 약 5만대, 전국 8만대 가량의 공유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안전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사망)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치는 부위도 멀 및 얼굴 부위에 집중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1252건) 중 최다 부상 유형은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454건)였다.

업계가 민감해하는 부분도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다. 통상 전동킥보드는 5~10분 거리를 타기 위해 이용된다.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을 내야하는 부담 탓에 이용자들도 번거로움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며 “헬멧 착용 의무와 주차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 말했다.

뉴런 모빌리티가 출시한 ‘한국형 KS1’은 앱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가 장착됐다[연합]

업계도 대응에 고심이다. 공유헬멧을 비치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탑승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펼쳤다.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대를 배치했지만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3.8%에 달했다. 업계서는 코로나 감염 우려와 위생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실제 공유헬멧을 제공하는 곳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뉴런모빌리티 한 곳이다. 앱 제어식 헬멧 잠금을 통해 분실을 최소화하는 기기 부착형 헬멧을 선보였다. 공유킥보드업체 알파카는 헬멧 부착 방식을 확정하고 도입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헬멧을 직접 제작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해주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씽씽 측은“대구 및 경북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헬멧연구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접이식 헬멧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라임은 이용시간이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헬멧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업체 빔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헬멧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사항을 앱을 통해 제공하며 안전주행 수칙을 알리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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