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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9년만에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권익위, 시행준비계획 보고 후속조치 채비
文대통령 “부패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공포안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행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만인 지난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권익위는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곧바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법 시행 전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및 배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국민들을 비롯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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