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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첫 재판' 22일 열려…법정 출석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 구치소로 돌아간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복역 중 충수가 터지는 바람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입원연장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퇴원 강행했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허위호재를 공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출소 한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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