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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권위 청문회 “韓, 대북전단법 재개정해야” 목소리 높여
“접경지 주민안전 우려 높아…한반도 특수성 고려해야” 지적도
스미스 의원 “인권법 발의해와”…한국 측 ‘위원회 평가’ 경계도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다룬 청문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톰 랜토스 인권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톰 랜토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대북전단금지법을 골자로 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참석자였던 스미스·맥거번 의원과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실라 잭슨 리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권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성경·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문화와 종교 정보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직전 이메일을 통해 “입법권한을 가진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간사로서 여러 인권 관련 법안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입법권한이 없다’는 한국 내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미스 의원은 맥거번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법안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러 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청문회 패널로는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수잔 솔티 대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등과 전단법 불가피성을 거론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으로 되레 탈북민과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에 솔티 대표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어보이며 “(대북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보낸다. 이게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나.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고 맞받아쳤다.

미 의회가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본지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한국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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