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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징벌적 재산 관련세금, 1주택자만이라도 숨통 터줘야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세입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불균형성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웅변인 셈이다.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조세수입/국내총생산)은 20.1%다. 아직은 OECD 회원국 평균(24.9%)보다 낮다. 세금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친 국민부담률도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27.7%에 머물렀다. 아직은 우리 국민이 OECD 국민보다 세 부담이 작다는 얘기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항목별로 들쭉날쭉이 너무 크다. 세 부담이 편중됐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집·주식·자동차 등 재산과 관련한 과세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OECD 평균인 1.9%의 거의 배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3.0%)보다 높다. 반면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8.3%)의 절반을 조금 웃돈다.

현 세제는 손쉽게 가진 자들로부터 많이 거둬들이는 데 주력할 뿐,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만드는 등 고소득자의 세 부담만 강화하며 세수를 늘려왔다. 그 결과, 소득 상위 10%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77% 이상을 부담한다. 반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적어도 넓은 세원에선 낙제점이다.

재산 관련 세금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산가나 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수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년 만에 4.2배가 됐다. 해마다 공시가는 대폭 올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9억원 초과)은 13년째 묶어뒀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 아파트는 4채 중 1채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분배로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다. 다주택 투기 수요 억제용으로 만든 과세제도가 평생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입이 불확실한 은퇴자들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집 팔고 이사 가기도 어렵다. 양도세에 취득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게 실수요 아니고 뭔가. 그들에게 보유세 피해 정든 곳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것은 폭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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