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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이성윤 “김학의 수사 막은 적 없다” 진술서 제출
직권남용 혐의 부인…출석요구 불응·서면 답변
“공수처 이첩해야” 현 수사팀 배제 요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출국금지 수사 당시 상황을 설명한 진술서를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연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다.

“수사 막은 적 없다… 안양지청 수사 승인 요청도 없어”
[연합]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시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다.

이 지검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서를 올렸고, 이 지검장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지휘했다고 한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추가 수사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이 지검장은 설명했다. 그는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당시 안양지청은 수사결과 보고서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 사건번호를 조작해 넣었고, 담당 검찰청인 동부지검 검사장의 직인도 생략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대검 승인이 필요했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 범죄혐의 발견하면 공수처 이첩해야, 고발사건도 마찬가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고발로 인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이 지검장은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1차 신고 때는 이규원 검사의 출금요청서 조작 정황과 출입국관리소의 불법 위치정보 파악 등을 문제삼았다. 추가 신고를 통해서는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 라인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3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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