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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물 욕조서 2시간 벌’ 장애아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2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 욕조에 넣고 2시간 동안 벌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양형기준을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욕조는 3.1도의 추운 날씨에 창문이 열린 테라스에 놓여 있었고, 욕조의 물 온도는 7.8도에 불과했다.

A씨는 독감에 걸려 다 낫지 못한 B군을 속옷만 입힌 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이나 차디찬 욕조 물에 앉아있게 했다.

A씨의 딸이 오전 10시쯤 B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체벌 중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벌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를 무시했고,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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