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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학대 부실 수사한 경찰 파면을 요구합니다”
피해아동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83건 학대 누락…추가 피해 아동 묵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토할 때까지 물 먹이기·먹다 남긴 음식 강제로 먹이기 등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경찰이 부실 수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국민청원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83건의 범죄 혐의를 누락하고 다수의 추가 피해 아동을 묵인한 담당 경찰관의 파면과 울산 남부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첫 신고 후 1년 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폐쇄회로(CC)TV 학대 영상은 물론 범죄 사실 내용조차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CCTV 열람 복사를 신청해 처음으로 마주한 영상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이외에 수십 건을 더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추가로 확인한 학대 중에는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인 행위,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인 행위, 음식을 거부하자 목을 강제로 뒤로 젖혀 입에 숟가락을 강하게 집어넣은 행위, 다른 아이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게 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는 “재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추가 학대 행위 8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초 수사팀은 이를 모두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속에서 다른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발견해 재수사팀에 전달했다”며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건 신고 접수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CCTV를 열람 복사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 아동들은 영원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관리 책임자인 서장의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시작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1만명이 넘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 측은 “당시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실 수사를 에둘러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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