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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과태료 체납 등 車 7차례 압류당했다
조수진 의원 “박 후보자, 이유 소명해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을 총 7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박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 분석 결과, 박 후보자는 뉴그랜저XG와 카니발 차량을 과거 일곱 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 소유인 뉴그랜저XG 차량을 2002년 11월28일~2010년 10월6일까지 약 8년 소유했다. 박 후보자는 이 기간 총 다섯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2003년 3월18일 신고보상금 체납, 2003년 3월18일 주정차위반, 2005년 6월3일 도로교통법위반, 2005년 7월11일 도로교통법위반, 2005년 11월24일주정차위반 등이다.

또 카니발 차량의 경우에는 2010년 10월5일부터 2020년 12월17일까지 소유했으며 2015년 7월10일 주정차위반, 2020년 12월7일 과태료체납 등으로 2차례 압류당한 사실이 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의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불과 지난달까지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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