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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하루 앞둔 尹, 법원에 보강 서류 제출
尹측 대리인 “온라인으로 보충준비서면 제출”
‘재판부 분석 문건’ 사찰 아니란 점 보충 강조
감찰 조사·징계 절차 문제 부분도 보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보충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보충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 서면에서 크게 3가지 내용을 보강했다. 우선 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보충해 강조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상 문제점에 관한 부분도 보강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이 30일 11시로 예정된 심문과 관련해 시간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현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 본인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을 2~3개 정도 받고 간략하게 답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및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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