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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참석 안한다
尹 대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 출석 안해”
재판부, 이르면 당일 판단 가능성 커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재판에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심문 당일인 30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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