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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용의자 포함 사망 3명…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듯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한 용의자까지 치료중 숨지면서,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의 사망자가 3명이 됐다.

2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A(67)씨가 지난 27일 오전 4시 34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40대 남자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어 30대 여자 직원도 이송한 지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 내부에는 직원 4명만 있고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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