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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 디자인 베껴놓고…“어차피 버버리 짝퉁” 주장했다 3000만원 배상
디자인 납품받다 그대로 모방해 판매
‘버버리 모방품으로 특징없다’ 주장했지만 기각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트렌치 코트 디자인 패턴을 무단 도용해놓고 오히려 ‘어차피 버버리 디자인을 모방해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한 의류제작업체가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염호준)는 쇼핑몰 업체 사장 A씨가 옷 제작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B씨는 코트의 제작의뢰를 받으며 제공받은 디자인 패턴을 허락없이 이용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6개월간 노력을 기울여 새 트렌치코트 디자인을 만들었다. 기존에 잘 알려진 버버리 코트와 비슷한 모양새지만 내피도 탈부착 가능하고 목 덮개 부분의 모양 등 차별성을 둔 디자인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이 옷의 디자인 패턴을 넘기고 옷을 납품 받아왔다. 패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담은 계약서도 따로 작성했다.

2년 뒤 A씨는 B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자신이 디자인한 코트와 똑같은 모양의 옷을 발견했다. A씨는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이 옷도 통상의 버버리 코트의 모방품으로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통상 쇼핑몰업계에서는 디자인 도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해도 오히려 도용한 쪽이 이익을 얻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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