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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주택사업자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절실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주택규제강화 대책 등으로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면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다.

하지만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중견주택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돼 유보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는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주택건설사업은 분양 사업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료인 토지의 경우 유보금을 사용해 지속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입찰 2~4주 전에 입찰공고된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대금을 일시에 조달하게 돼 있어 유보금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고,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다. 차기사업용 택지매입 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부채비율이 상승해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유보소득세 과세는 오히려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중견·중소주택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 법인으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토지자산, 준공후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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