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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김필수] 온 국민 주식투자 시대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가 확연하다. 언제든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300조가량 대기 중이다. 머니마켓펀드(MMF) 150조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60조원, 투자자예탁금 60조원 등이다. 빚을 낸 돈(신용융자잔고)도 20조원에 달한다.

쉽게 말해 온 국민이 주식한다고 보면 된다. 웬만한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으니, 이럴 만도 하다. 그만큼 주식 관련 이슈도 많다.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개인들에게는 가깝고도, 먼 이슈다. 공매도에서 개인 비중은 1% 정도이니, 먼 이슈다.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다. 개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문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자신들은 하지도 않는 공매도로 큰 손실을 보기도 하니, 어쩌면 가까운 이슈다.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개인들의 요구가 컸다. 금지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됐다.

이참에 ‘공매도’ 용어도 바꿔야 한다. 공매도에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covered) 공매도’와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naked) 공매도’가 있다. 후자는 불법이다. 엄밀히 말해 ‘무차입 공매도’는 동의어 반복이다. ‘공(空)’이 무차입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니 ‘차입 매도’가 명확하다(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견해). 지난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제공 서비스 등에서 ‘공매도’ 명칭을 ‘차입 공매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취지는 같다. 이왕이면 ‘공’자도 빼자. 오해 없이 더 깔끔하니까.

#라임펀드 관련 징계=요즘 증권가 핫이슈는 라임펀드 관련 징계다. 다음달 있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따라 CEO까지 흔들릴 수 있어서다. 펀드를 굴린 라임운용이야 유구무언일 테지만, 펀드를 판 증권사들은 억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판매사 임원진 징계와 관련, 금감원 고위층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은 좌불안석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실무진들도 CEO 징계까지는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사후 소송 등의 부담 때문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과 역시 환매중단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라임 제재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곧 자신들을 향할 칼이어서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이달 초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에 청약한 70대의 평균 청약금액은 3억8000만원이었다. 60대도 2억7300만원, 50대도 2억400만원에 달했다. 주식투자금의 사이즈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2017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강화돼 왔다. 내년 4월이면 3억원으로 더 엄해진다. 특히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지금처럼 ‘온 국민 주식투자’ 시대, 그리고 주식투자금이 확 커진 시대와 거리가 있는 규정이다.

예컨대 국민주 삼성전자는 조부모, 부모, 아들, 딸이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합해서 3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연말에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은 또 터질 것이고, 이에 따른 주가 왜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마다 반복될 악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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