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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다중이용업소, 중대 안전사고는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 안전사고의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점검 등은 규정하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또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없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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