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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폭행’ 구속영장 기각에 피해자 가족 분노 “기각 이유 황당”
피해자 친언니 개탄 “추가 피해자가 몇명인데”
철도경찰도 “피의자 도주·2차 피해 발생 우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이달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른바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과 해당 피의자를 검거한 철도경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노와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달 4일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인 30대 여성의 친언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각 이유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노가 더욱 차오른다”며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며 개탄했다.

철도경찰 역시 같은 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아하다”며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강조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많은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됐는 데도 자수하지 않았으니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 측과 철도경찰은 공통적으로 2차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피해자 친언니는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시냐”고 했다. 철도경찰도 “(범행 당시)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지적은 서울역 폭행 외에도 이씨가 지속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월 자택 근처인 서울 동작구의 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은 사건, 지난달 이웃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달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달 4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례적으로 1000자 넘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달 4일 이씨는 부모와 함께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부모는 철도경찰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물론 입원 치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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