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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맞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과 2005년에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출입할 때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2004년 급등한 집값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각종 대책이 논의됐고 갑론을박을 거쳐 당시로선 파격적인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초부터 도입됐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잡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그해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 강도를 높였다. 그러자 집 한 채만 갖고 있던 실거주자, 은퇴자, 노년층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1주택자 부과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로 인별합산으로 바뀌었다.

종부세가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가 핵심이다. 총선 때 여당이, 최근엔 정세균 총리가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로선 지지층 반발과 세수감소 등이 고민이다. 하지만 ‘말빚’이 있으니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주택자의 부과 기준은 완화하는 게 맞다. 근거는 여럿이다. 우선 집값이 너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월 기준으로 9억1998만원이다. 2008년 말엔 4억8084만원이었다. 종부세 대상자도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 59만5000명이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 2005년엔 7만4000명이었다.

여기에다 정부는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높이고 있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정부 목표치인 70~80%에 이르는 곳이 많다. 과세표준 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오르다 2022년엔 100%에 도달한다. ‘집값·공시가격·공시가격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 비율’ 모두 오르는데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만 10년 넘게 그대로다. 그러다보니 당초 극소수를 겨냥한 부유세인 종부세가 서울 강북의 1주택 중산층까지 대상이 됐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주택자 중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쳐 집값이 올랐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많다.

실제 올해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동안 3만7410건에 이르는 의견이 접수됐다. 13년 만에 최대치다.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집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는 이는 드물다. 집값 상승이 실현이익도 아닌데 매년 급등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힘겨운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세 부담만 커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진작에도 좋지 않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여론과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겠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완화기준은 시장에선 12억원으로 모아진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법인 부동산 신고거래 강화 등 규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고 집값이 상승할 우려는 높지 않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과 종부세는 지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합리적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권남근 건설부동산부장/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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