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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내달 6까지 발령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 대상
아베 총리 “대인 접촉 70~80% 줄여달라”
지자체장, 지역민 이동제한 및 시설 폐쇄 권한 부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7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7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국민들이 대인 접촉을 70~80% 줄여야한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사태 발령에 앞서 아베 총리는 의학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게 긴급사태 선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자문위는 현 상황이 긴급 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운영위운회 보고 후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긴급사태가 발동되면 도도부현 단체장은 법적 근거 하에 시민들에게 자발적 자가격리를 비롯한 이동 제한과 학교 및 시설 등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보건 시스템에 과부화하고 오고, 추가적인 확산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상사태 발동 대상 지역의 정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면서 “건강 관리 등 필수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방 정부에게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유지와 건물을 사용하도록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급증과 더불어 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이미 병상 부족사태가 현실화 되는 등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가 높아진 것도 긴급사태 발동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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