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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형 원격수업도 등교수업 후 평가 반영…출결은 7일 이내 확인”
교육부, ‘원격수업 출결ㆍ평가 등 가이드라인’
평가 원칙은 ‘등교 후 지필평가’
실시간 쌍방향형은 곧바로 수행평가ㆍ학생부 반영
출결은 교과별로, 7일 이내에 확인 가능
제주지역 원격수업 시범 학교로 선정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지난 1일 한 교사가 교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의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9일 고3·중3부터 시작될 ‘온라인 개학’에서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은 교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와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콘텐츠·과제 제공형 단방향 수업은 추후 등교수업 재개 후 배운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수업 태도나 이해도, 토론 참여도 등을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체능 교과는 학생이 체육·예술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이에 비해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 관찰할 수 없는 원격수업은 학생이 원격수업 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후 등교수업을 병행할 때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를 활용해 수업 이해도를 재확인할 수 있다. 예컨데 원격수업 때 작성한 독후감을 등교수업 때 발표하게 해 발표태도와 함께 내용을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때 제출한 과제물의 완성도는 부모 등 외부의 개입 소지가 있어 평가하지 않겠지만, 과제물은 추후 등교수업 때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수행평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수행평가 비율은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가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수업처럼 각 교과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면 된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 처리시기는 월 단위나 등교개학 이후 등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학습관리시스템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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