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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사실상 ‘압수수색’ 신천지 조사에 사법경찰 투입

[신천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기도가 특수사법경찰을 파견해 사실상 ‘압수수색’수준으로 신천지예수교회 과천본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압수수색’ 수준의 역학조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을 경우 신도 전체 명단을 위한 ‘압수수색’은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자체가 감염병 역학 조사를 할 경우 대상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천지 측이 PC 등 열람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포렌식 전무가인 특수사법 경찰 2명이 현장에 파견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며 “역학 조사 안에 ‘강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특사경을 투입해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근거는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18조 4다.

이는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법 3항은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신천지로부터 신도 전체 명단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에 신도 전체 명단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이날 강제 역학 조사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역학조사를 위해 특사경 2명 등 총 40명의 공무원을 신천지 과천본부에 투입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없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정일에 대한 예배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신도 전체 명단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했다. 박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특성상 그들이 제공한 명단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위한 신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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