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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대형병원 일반환자 발길 ‘뚝’…의심환자는 ‘시치미’도
‘코로나 3법’으로 검사 거부시 처벌
지난 21일 환자이송요원 중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은평성모병원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경증 외래환자들을 중심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심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병원에서 권유하는 선별검사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뇌관으로 지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의 확진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말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환자수가 약 15% 감소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13%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노쇼’라고 불리는 예약부도율도 평소 7% 수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12%까지 치솟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상급 의료기관 특성상 수개월을 기다린 중증 환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수하고 방문하는 편이지만, 경증 외래 환자들을 중심으로 내원인원은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예약시부터 발열이나 해외여행력을 묻고 방문을 자제시키는데다 면회도 보호자 1인외 전면 금지돼 병원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라며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발열이 있거나 대구를 방문한 사람은 (선별 진료소 전단계인) 안심 진료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들은 여행력을 숨기거나 선별진료소를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고 호소한다.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의 61세 한국인 여성은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익명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본인을 간호사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지 한참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회하면 불과 2주전 방문한 경우도 있다”며 “의심환자를 선별 진료소로 안내해도 ‘나를 왜 그런 곳에 보내냐’며 크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도 “입구 발열 카메라에 걸렸는데도 자동차 히터 때문이라며 발뺌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선별 진료소로 안내했지만 격하게 거부하며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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