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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영입인재 13호, '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발탁
중진 법관 영입 첫 사례…법관 블랙리스트 피해자 출신
"법원 개혁 위해선 국회 역할 필요…사법개혁 완수할 것"
이수진(50) 전 부장판사[더불어민주당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 13호로 이수진(50) 전 부장판사를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로 민주당이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을 영입한 첫 사례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대법원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8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판사 재직 시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을 중시한 사법행정을 강조해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며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법원 내 수많은 법관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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