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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0.98’ 시대, 주거대출 다자녀 우대 상품은?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 위해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기간은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0.98'. 2018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3분기 출산율도 0.88명을 기록하면서 2019년 합계출산율 역시 1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이 일반화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다자녀 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 대출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유자녀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우대금리 최대 0.7%포인트(p)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여도 0.5%p 금리를 우대받는 게 최대 수준이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설명 화면]

올해부터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 0.3%p, 2자녀는 0.5%p, 3자녀 이상은 0.7%p 우대금리를 혜택을 받는다. 금리는 주택 구입 시 연평균 1.5~2.45%, 전세 대출시 연평균 1.6∼2.2%가 적용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대출한도도 주택 구입 기준 6000만원, 전세 기준 1억원씩 늘어나 최대 2억6000만원(전세 기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구입의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역시 올해 들어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두 명의 자녀(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족까지 넓혔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1.5%p 금리 보조로 이뤄지며 고정금리 연평균 1.5%로 최대 3억까지 이용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는 ‘다둥이전세론’을 선보이고 있다. 전세, 반전세 계약 무관하게 한도는 연소득(배우자 포함) 기준 최대 5배로 대출 진행 가능하며 2억원까지 보증금의 90%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5일 기준 연평균 3.701%이며 부수거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지만 최장 20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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