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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포비아]부작용 막을 제도조차 없는 한국
-관련 법안 발의 불과 2개월 전
-정부도 R&D 계획 수립하는 정도
유튜브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AI 합성 영상 [머니브레인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미국과 유럽이 인공지능(AI) 기반 조작영상을 방지하는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내는 뒤늦게 발의된 법안마저 폐기될 가능성이 커 대안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가 기금을 통해 방송통신 콘텐츠 조작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짓의 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12월 발의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계류 법안들은 폐기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방지법 또한 그 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장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겨우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과제 목표와 시기,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 배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딥페이크는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입법적 검토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연계해 콘텐츠의 서명기능 개발, 변경내용 표시, 사용자 활용 허위동영상 판정 도구 배포 등 기술 및 정책적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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