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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속 3개월만 첫 법정 출석…“표창장 위조, 공소 취소해야”
정경심 측, 표창장 위조 ‘이중기소’ 주장
정경심 “압수한 PC·하드디스크 돌려달라”
조범동 재판서 정경심 카톡 공개되기도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정 교수는 구속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 동안은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지만, 정식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법에 따라 출석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지난 9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된 위조 사건이 모두 지난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가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수사를 했다”며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기소한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라며 “병행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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