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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그 결과 신속처리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등 원내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김진태, 원유철, 정진석, 권성동 국회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연합]

검찰은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돼 있던 국회의원회관을 국회 본관과 별개의 건물로 국회회의장이 아니라며 불기소 사유로 삼았다.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에 대해선 공개 의무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피의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내외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소동행위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의당 측은 “범행 도중 범죄자가 부상당했다고 선처” 했고 “범죄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 범죄행위를 선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의 회의는 자주 열리며, 채 의원이 참석하려던 회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위원 및 원내대표 회의로 성격이 중요하다고 검찰 역시 인정했음에도 국회 회의가 아니라고 부당한 해석을 했다”고 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넘거나 2층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달 말까지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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