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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산협 전 회장 서 씨, 무고죄로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산회 전임회장 서씨에게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구속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전임회장 서 모 씨에 대해 아프리카TV 보상금 수령 업무와 관련, 담당 팀장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음산협과 아프리카TV간의 보상금 협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돼 있다.

당시 보상금 협상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팀장 정 모씨와 상급 책임자 김 모씨 등의 수차례에 걸친 진술, 자체 실사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기타 상당량의 업무기록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특경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로써 직원 정모씨를 수사 의뢰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산협 제6대 회장 선거를 의도하고 전임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해 업무상 실책을 트집잡기 위한 의도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민사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사 의뢰를 위한 진정서 작성, 변호사 수임, 직접적인 허위 진술 등 무고 범죄를 위한 실행행위의 핵심주체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측 주장에 따른 보상금 누락 손실액은 그간 음산협의 보상금 징수 실적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허위의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였다.

한편, 양형 사유에 대해 법원은 직원 정모씨가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의를 받지 못했고, 해고 처분 등을 비롯해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비롯하여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시하였다.

음산협 관계자는 “오랫동안 정부와 관련 업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며 희생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단체 질서 확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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