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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삭발한 靑 분수대서 이번에는 '단식투쟁'…"취지, 현장서 말하겠다"(종합2보)
-黃 "중진·최고위원들에게 의지 피력"
-文 정권 '국정 대전환' 촉구 취지
-패스트트랙 강행 기류 등 항의 뜻도
-당 안팎 불거진 용퇴론 희석 노린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월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 9월 ‘조국 사태’때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엔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과 손잡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두 법안에 반대하는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당 안팎의 용퇴론 주장을 희석시키면서 당 내 분열 목소리를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잠재우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 최고위원들에게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다"며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 자세한 취지는 현장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간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묻고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분위기,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기류 등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단식의 주된 이유는 여권의 선거법 및 이른바 ‘조국법’으로 알려진 공수처 설치법 강행에 대한 저항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은 다음달 3일 본회의 부의가 예정됐다. 또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국법으로 알려진 공수처법을 얻고, 소수 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얻는 바터 형식으로 두 법의 본회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갈 예정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앞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정 강행으로 인한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지소미아 최종 파기에 따른 외교·안보의 위기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역사적 위기를 맞아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반민주적인 악법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회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황 대표의 단식이 자신의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는 당 내 쇄신 목소리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총선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장의 용퇴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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