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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이상 고가전세 5년새 4배 ‘껑충’
실거래가 등록 건수 작년 6361건
대구·인천·부산 등으로 확대 추세

최근 5년 간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집값이 급등한 2018년 고액 전세 거래가 전년 대비 2000여건 이상 늘었다.

5년 전인 2014년 서울(1477건), 경기(20건) 등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고액 전세 역시 빠르게 늘었다. 2014년 64건이던 이들 3구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477건으로 확대됐다.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자리한 경기도 또한 5년 새 20건에서 418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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