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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두“선진국에 없는 핀테크 규제…우리도 풉니다”
금융위 ‘핀테크 유니콘’ 규제 개선
샌드박스 특례받은 규제 폐지 검토

미국인들은 온라인 보험 플랫폼 ‘레모네이드’를 이용해 90초 만에 보험을 가입하고 3분 안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핀테크 기업은 설립 4년 만에 고객 42만명으로부터 5700만 달러의 보험료 수익을 거두고, 20억 달러(2조3700억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핀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핀테크 유니콘은 한국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 애초 탄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여행자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자동차보험 제외)만 ‘통합청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외 보험은 가입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에 나선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은 4개 분야(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모델이다.

기업가치 71억 달러의 후불결제서비스 ‘애프터페이’, 18만개 기업에 7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 중소기업대출서비스 ‘캐비지’ 같은 핀테크 유니콘은 물론, 중국의 위뱅크(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 미국의 아마존 렌딩(공급망 금융) 등 빅테크기업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애프터페이와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200억원)은 신생 핀테크 기업에게는 너무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에 규제혁신 전담팀은 핀테크 기업에게 소액범위 내 후불(신용)결제를 허용한다든지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후불결제업’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 인프라의 차이, 소비자의 성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공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았던 일부 규제의 완전한 폐지도 검토된다.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달 개정 완료됐고, 가장 많은 규제특례 사례가 나왔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는 오는 연말까지 개정될 전망이다.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출금 동의(전자금융법 시행령)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자본시장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자본시장법 유권해석)도 샌드박스 사례를 토대로 내년 중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핀테크 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를 점검한다. 내년 3월엔 최종 전체회의를 열고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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