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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재권 영장 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파문…檢 “납득 못 해”
검 “영장심문 포기했는데…재청구 검토”
명재권 판사 “허위소송 혐의성립에 다툼” 취지로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 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이채롭다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조 장관의 친동생이 아니었다면 기각되기 어려운 영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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