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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박유천 배상액 확정…“1억 못 미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제기 안 해 확정
“애초 청구 배상액 1억원에 미치지 못해”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것”
지난 7월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 씨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 씨에게 송달됐다.

박 씨는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상액은 A 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A 씨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가 A 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 씨 측은 박 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배상을 하지 않으면 박 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를 벗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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