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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탈탈 털더니…공문서 위조한 검사 압수수색은 기각”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책임자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이 내부 비위 사건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상반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썼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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