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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e렛츠런]한국마사회, 직무청렴계약 체결…금품수수 제한·이권개입 금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 김낙순 회장이 최원일 건전화본부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지난 8월 최원일 건전화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렛츠런파크]

최 본부장은 지난 8일 새로 부임했다. 한국마사회 주요 계약 내용은 임기 중 금품수수 제한, 이권개입 금지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김 회장은 한국마사회 신입 임원으로서 청렴한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에게 '청렴펜'이 증정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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