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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에도 안잡히는 서울 집값… 전세가는 더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와 동일 0.02%↑
전세가는 0.05%↑… 전주보다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음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진 재건축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다. 전세가격은 상한제 발표 후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이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새 0.02%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감정원은 “대다수 주택시장은 시장 불확실성 및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인기지역 신축과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고 총평했다.

구별로는 25개구 중 양천구만 보합(0.00%)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마포구가 역세권 및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0.05%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로·용산·성동·서초구도 각각 0.04% 씩 상승했다.

다만 강남3구는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발표 전인 5일 조사 때만 하더라도 강남·서초·송파구는 각각 0.05%, 0.06%, 0.04% 상승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0.02%, 0.04%, 0.02%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상한제의 최우선 적용 지역으로 강남3구가 유력하고, 이들 지역에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잡히지도 확대되지도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사이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더 뛰고 있다. 전주 0.04% 상승했던 것에서 이번주 0.05% 상승으로 상승률이 더 커졌다.

감정원은 “신규 입주물량 소진,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수요 대비 매물 부족한 지역은 대체로 상승하고, 지역 내 또는 인근에 전세물량 풍부하거나 계절적 비수기로 매물 소화 더딘 지역은 보합했다”고 분석했다.

구별로는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는 서초구가 0.18%나 상승해 계속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그 영향권에 있는 동작구도 0.12% 올랐고, 영등포구도 0.13% 오르는 등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초구 재건축 이주 물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0월로 예정했던 이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세 시장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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