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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범죄 구속률 2.7% 그쳐…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몰카범죄 구속률 2.7%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2건 면식범 소행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특히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이었다.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3년간 2771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18%를 차지했다. 애인이 1259명(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 409명(2.7%), 직장동료 290명(1.9%) 순이었다.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총 1만757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38.3%)이 가장 많았고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인원은 422명에 그쳐 구속률이 2.7%에 불과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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