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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최저임금, 아쉽지만 위원회 결정 존중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힘들어
-文대통령, 곤혹…노동계 달래 대책에 고심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쉽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면서 그 공약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청와대는 최저임금(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보여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6.4%)과 지난해(10.9%)에 훨씬 못미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인 7~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파기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랠 뾰족한 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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