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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질환 피해 1000만원 배상하라"…임블리화장품 소비자들 집단 손배소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패션·화장품 브랜드 ‘임블리’의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이전 피해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혹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점차 각질이 심해지는 등 현격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부건FNC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소송 37명외에 50여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2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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