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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헬기 학교운동장 이착륙 허가…이국종에 응답한 이재명
[경기도]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기도 학교 운동장과 소방헬기 착륙장, 공공청사와 공원 등 총 2420곳에서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 감소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닥터헬기 이착륙장 미비로 환자의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곳에도 착륙하게 할 것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과정도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국종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며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이며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1~2월 경기도 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착륙장은 242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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