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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자녀 방치에 수차례 봉침 학대…‘봉침 女목사’ 아동 학대 혐의 執猶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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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이른바 ‘봉침 女목사’로 알려진 40대가 입양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 씨는 2011년 8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입양한 B군(당시 생후 1개월)과 C군(생후 5개월)을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 방치하고 수차례 봉침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2014년 6월 왕복 4차로 한복판에서 C군을 배 위에 안고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수년 동안 찾지도 않는 등 친자녀와 입양 아동들을 차별했고,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 행위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와 면허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주 ‘봉침 女목사’로 알려진 A 씨는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A 목사가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봉침을 넣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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