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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규제에도 IT 기술…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시스템 구축
신고대상 여부 자동 안내 등 시스템
소비자ㆍ은행ㆍ감독당국 모두 만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 소비자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내 시스템이 오는 하반기 가동된다.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외국환거래 규정을 몰라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시중은행에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화 규제 준수 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적용하는 사례다.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개인ㆍ기업)나 은행직원 등이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이나 단순 부주의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지난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거나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은행도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많았던 것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은행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해온 관행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신고대상인 경우 즉시 고객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막고자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전력도 조회해주기로 했다.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둔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기일을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고 기일을 자동계산해 기일이 임박하면 알람을 울리는 등의 방식이다.

보고 기일을 넘겼을 경우 위반 상황이 발생했음을 안내하는 절차도 생긴다. 신속한 사후 보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다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를 조사하고 재재하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국내은행들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과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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