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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카카오톡ㆍ네이버페이로 재산세ㆍ자동차세 낸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모바일 고지ㆍ납부제’ 시행
- 지방세 6종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종이고지서 발송비 연간 1000억원 절감 기대

카카오페이 지방세 납부 흐름.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다음달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모바일 고지ㆍ납부제’를 다음달 도입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관들은 다음달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안내한다.

모바일 고지ㆍ납부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 연중 6차례 내야하는 지방세다. 지방세 외에 올해 10월부터 과태료도 시범 대상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시행인 만큼 7월분 건물분 재산세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게도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8월 주민세 부터는 모바일 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했다가 추후 신청 해지도 가능하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ㆍ납부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제작ㆍ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납세자 입장에선 종이고지서를 늦게 확인해 지방세를 체납, 가산금(세액의 3%)을 내는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은행ㆍ지자체 방문 등의 수고를 덜 수 있어 좋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에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6354만건)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해 모두 1억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발송비 774억원을 합해 모두 969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이고지서와 달리 납세자의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이 쉬워 관련 민원과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이 날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자들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ㆍ제도의 시행이 최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핀테크와 행정을 접목함으로써 정부 혁신과 금융 발전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ㆍ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머니ㆍ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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