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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추석 이후 전자증권제 시행한다…‘실물’ 없는 주식거래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전자증권제도 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 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등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목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는 OECD국가 중 대부분이 도입했고 중국‧대만에도 도입돼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에 적용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증권에 대한 권리자 지위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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