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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6월 선고
-법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증거인멸 시도 중형 불가피”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 현 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현 씨의 이 사건 업무방해가 2개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해 숙명여고 업무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며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중요 절차이자 사회적 관심 높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고등학교 성적처리절차와 관련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판사는 △교무부장의 시험지 결재권한 △현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두 딸의 의심스러운 성적향상 △시험지 등에 남긴 두 딸의 의심스러운 흔적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게 된 근거로 밝혔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 씨가 담당교사들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아 결재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 서류들을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험 5일 전 주말을 앞둔 금요일 등에 현 씨가 홀로 교무실에서 야근을 했으나 업무용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남아있지 않은 점도 포함됐다. 두 딸이 2017년 1학년 2학기 당시 동시에 중위권에서 교내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급상승했으나 여전히 모의고사나 학원 성적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점에 강한 의심이 간다고 봤다. 또 시험지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숫자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어떠한 풀이도 남기지 않고 만점을 받은 사실, 두 딸만 정정 전 정답을 적거나 아무 맥락없는 서술형 답안을 적시한 점들을 거론했다. 이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사전 유출된 정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것이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 씨와 두 딸이 공모했다는 점이 추인된다고도 설명했다.

현 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들로 하여금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현 씨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부인하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의 두 딸은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정기고사 답안을 사전에 전달받아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문계와 자연계 1등에 올랐다고 말했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이며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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