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2% 부족한 고용부의 최저임금 영향 분석 자료
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에서 너무 빠르게 인상되었으며 그로인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 전달하지 않고서는 개선책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서 전달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줄 만하다. 잘 될테니 기다려보라고만 하던 정부 아니었던가. 이번 토론회가 부작용 해소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는 그래서 나온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 중소제조업체들을 표본조사했다. 특별히 취약업종을 골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기업과 사용자들이 그에대한 대응으로 근로시간 단축, 고용 감축에 나섰다는 점을 인정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당연히 거론됐다.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자되는 점도 수용했다. 이로인해 근로시간 감소로 총소득의 증가율이 시급 인상률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심지어 기업내 상하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인상에 의한 하방 압력이 높아져 임금격차가 더 줄어들었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그에 더해 고숙련 장기근속자와 비숙련자간 임금격차 축소로 인한 인사관리의 어려움까지도 적시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수도 없이 지적됐던 내용들이다. 그걸 부정하지 않고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으며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축소됐다는 자화자찬을 빼놓지 않았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은 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업종에서 강제적이고 급속하게 임금을 인상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가계가 아닌 개인 통계다. 그럼에도 임금 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가 정책적 시사점으로 표방하는 내용의 한계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원청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점과 하청업체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거나 기계화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확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조수단일 뿐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