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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약 진동 수치 보고서 조작’ 일당 경찰 검거
-진동수 초과 우려해 보고서 조작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공사 현장에서 폭약을 사용하고 허가 조건상 허용 진동수치 보고서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발파 업체 A 사와 계측업체 B 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 2일 연제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해 발파작업을 하면서 초당 0.2㎝ 이하 진동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기준 이상의 진동이 발생하자 진동계측 보고서를 보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사가 보고서를 조작한 기간은 지난 3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약 1개월 가량이다.

B 사는 이같은 A 사의 조작에 동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사와 B사 사무실에서 화약 사용일지, 원본 계측데이터 서류를 압수한상황이다. 이를 통해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 화약사용허가 정지 처분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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