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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올라서(?)...상속세 대비 초고액 종신보험 급증
2015~2017년 계약건수
10억원 이상 18.72% ↑
5000만원 이하는 정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억대 종신보험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면서 보험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어 보인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종신보험 가입건수는 2017년 1543만2000건에 달해 3년 만에 82만2000건, 5.3% 증가했다. 하지만 고액가입자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가입금액별 5000만원~1억원대의 증가율은 4.58%로 전체 평균에 못미쳤고, 1억 이하 증가율(4.61%)도 비슷했다.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1000만원 이하대는 7.49%로 줄어들었다.

반면 1~3억원대는 11.69%, 3~5억원대는 11.05%로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5억원 이상도 9.29% 증가했고, 10억원 이상의 경우 18.72%로 전 구간에 걸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종신보험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며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며 재원 마련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표기준 10~30억원대 주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40%에 달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자금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으면 현금이 없어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은 과세당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상속세 절세 수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30~40대 가장들이 많이 가입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반인들도 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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