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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된 양승태, 25일부터 재판 절차 돌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

[헤럴드경제] 사법행정권 남요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절차가 다음주 월요일인 2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도 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연 설명’을 잔뜩 써놨다는 취지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단 본궤도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불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등을 두고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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