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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앞두고 떠오른 ‘승리·정준영 사건’…검·경 신경전 불가피
-검찰, 사안 검토 뒤 담당 부서 배당… 사안 쪼개 복수 부서 투입될 수도
-‘선 지휘, 후 수사’ 유력하지만 ‘부패사건’ 중점 두면 직접 수사 가능성
-연예계 유착 의혹에 경찰 당혹, ’공수처‘ 설치에는 큰 영향 없을 듯 

가수 승리(이승현)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준영(30) 씨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두 기관의 신경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 씨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아직 담당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을 따져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만큼, 바로 직접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수사지휘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씨와 정 씨 사건을 혐의별로 쪼개 복수의 부서가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씨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에서 마약 거래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원칙적으로 광수대 사건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 마약 관련 사건은 강력부(부장 김태권)가 맡는다. 정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통상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 소관이다. 이 씨와 정 씨를 조사한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당장 검찰 개입이 불가피하다. 사건에 대해 비난 여론이 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CTV영상 등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감안하면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반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보자와 신고자 방정현(40) 변호사, 권익위가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특수부서가 투입돼 부패사건 수사로 전환될 여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연예인들의 각종 비위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56) 의원과 금태섭(52) 의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게 타당한지를 질의했고, 박상기(67) 법무부장관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적인 수사권을 가져오고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예계와 권력기관 유착 관계에 무게를 둘 경우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당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수사권 조정과 별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입 논의에는 이번 사건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도 이 사건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 씨는 이전에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 씨를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경찰 단계에서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지난해 ‘드루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이 재현될 수도 있다.

권익위는 11일 부패범죄와 공익 제보 등 두 종류로 분류된 사건 10여 건에 대한 자료를 대검으로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경찰 유착 관계와 부실 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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